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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소유권 1편 - 일반사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 [SOLMON Lab.] 민법정리

by SOLMON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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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법 물권편 제211조 내지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소유권 제1편 - 일반사항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3. 소유권 일반사항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의의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법 물권편 제211조 내지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은 본권 중 유일한 완전물권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총 4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제211조 내지 제215조를 중심으로 한, 소유권의 일반사항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자.

 

 

 

  • 법적성질

 소유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물건이 가지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되는 포괄적인 권리를 가지는 혼일성, 탄력성을 지니며, 존속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존재하고 소멸시효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소유권의 내용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권의 범위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도상에 분할된 토지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건물의 구분소유

민법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읭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청구권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및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1) 소유물 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및 소유물 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련판례

 

-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214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연립주택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철거처분권이 있다.

 

 

- 소유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적법하게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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