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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및 기간 - 민법.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간의 계산 등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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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에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부담이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들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률행위의 부관 및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19. 법률행위의 부관 및 기간

 

 

  • 의의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에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 부담이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들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기한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을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건

(1) 의의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종류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다.

 

 

-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순수 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어음법과 수표법상 배서에 붙인 조건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건이 없는 어음 및 수표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해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와 해제조건의 성취는 서로 법적 성격 및 효과가 다르다.

 

 

-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다만, 그 담임 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자진사임 의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부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기한

(1) 기한의 도래

 

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제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규정)

148조와 제149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민법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부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기간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월 또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판결서가 2019. 1. 1. 오후 2시에 송달되었다면, 항소기간은 2019. 1. 2.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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