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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 민법 제186조, 제187조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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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내지 제187조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186)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187)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0. 부동산물권의 변동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미등기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자는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으로서 그 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매수인은 미등기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된다.

 

 

-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민·상사/민법] -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및 기간 - 민법.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간의 계산 등 [SOLM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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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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