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상사/민법

동산물권의 변동 - 인도주의, 현실적 인도, 간이인도, 선의취득 등 [SOLMON Lab.]

by SOLMON 2021. 4. 29.
반응형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산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민법상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1. 동산물권의 변동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188조 (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다.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 자기 소유의 논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그 지상의 벼를 수확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도된 때이고,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다.

 

 

- 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의 방법뿐만 아니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법이나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하여도 된다.

 

 

-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양도인 또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민법 제250조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249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상사/민법] -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 민법 제186조, 제187조 [SOLMON Lab.]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 민법 제186조, 제187조 [SOLMON Lab.]

민법 제186조 내지 제187조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제186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제187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부동

whylaw.tistory.com

 

* 본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격려의 댓글 , 구독 부탁드립니다~

*SOLMON Lab.
 

SOLMON Lab.

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whyla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