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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인의 설립(비영리법인의 설립) - 비영리재단법인, 재단법인 / 설립허가 취소 등

by SOLMON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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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을 하여야 한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9.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의의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2)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3)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 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 설립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가 경료 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민·상사/민법] - 법인의 의의 및 종류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의 의의 및 종류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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