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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법인의 의의 및 종류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by SOLMON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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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자연인 외에도 법인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법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법인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8. 법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2. 법인성립의 준칙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법인의 종류

  •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 : 국가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직이 법률로 정해지며 해산의 자유가 제한된다.

 

사법인 : 공법인이 안니 법인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 :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 :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법인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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