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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자연인 외에도 법인 또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인격이 부여된 법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법인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8. 법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2. 법인성립의 준칙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법인의 종류
-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 : 국가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직이 법률로 정해지며 해산의 자유가 제한된다.
사법인 : 공법인이 안니 법인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 :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 :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법인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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