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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실종선고 - 규정, 요건, 효과, 취소, 쟁점 등 민법 제27조~제29조

by SOLMON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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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고,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서 각종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실종선고제도 규정되어 있다.

 

 

쏠몬(SOLMON) 민법 정리. 오늘은 실종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07. 실종선고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의의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실종의 선고 [요건]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한다. 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선고를 위해서는 6월 이상의 공시최고가 있어야 한다.

 

 

 

  • 실종선고의 효과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

 

 이처럼 판결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해제조건부로 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의 재심이나 추완항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판 1992.07.14, 922455)

 

 

 

-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소송상 지위의 승계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취할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즉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 실종선고의 취소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제28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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