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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민법

[민법Master]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by SOLMON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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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물권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물권의 종류 <185>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부동산물권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186>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187>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동산물권

(1)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88>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간이인도 <2>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점유개정 <189>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90>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4.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91>

(1) 소유권과 다른 물권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다른 권리 <2>

상기(1)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점유권에 관한 적용배제 <3>

점유권에 관하여는 상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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