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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생활법률이야기

불법 주차, 불법정차 등 불법주정차의 단속, 과태료와 견인 등 생활법률 [SOLMON Lab.]

by SOLMON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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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도하지 않게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장차단속 등 규정이 강화되어 반드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불법 주정차 규정 및 그에 따른 단속, 과태료 및 견인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쏠몬(SOLMON) 생활법률. 오늘은 불법주정차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주차 및 정차. 즉, 주정차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차 및 정차는 어디서 할 수 있고, 어디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주차는 주차구역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차 및 정차는 이를 금지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과, 주차금지의 장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4.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주차 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강제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실시할까요?

 

시군구에서는 단속대상 지역(장소)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단속대상 지역은

1) 상습,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소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2)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3) 그 밖에 출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주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에서 실시합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속 후 위반사실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진술을 심의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송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견진술이란 불법주정차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벌을 면제시켜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위반행위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의견진술대상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예방지압, 기타 긴급한 것,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관계기관확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에는 관계기관확인서.

5.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6.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차량확인서, 교통사고확인서 등 확인서류 또는 차량고장수리내역서견인내역서

 

 

 

만약 위의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및 강제견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다음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다만, 일정대상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감경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만14세~만19세)가 있으며, 이들은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줍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견인대상의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 구간

  - 주 · 정차금지표시 또는 주차금지표시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주 · 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 이열주차

         ⒞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2. 견인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 좌 · 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정차

 

 

3. 견인요금

 

견인의 요금은 차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등은 120,000원 승합차 등은 130,000원을 08시부터 20시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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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ON Lab.
 

SOLMON Lab.

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whyla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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