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상사/생활법률이야기

2022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 연도별 최저임금 변천사

by SOLMON 2021. 7. 13.
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0%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액수적으로 440원 오른 수치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시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191만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만1960원 올랐다.

 

 

근로자측이 제시한 시급 1만원 수준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동결안을 적절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절한 결과로 보여진다.

 

현재는 이 결정에 대하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는 의견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된만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결국 내년인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의 공약은 실패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7.2% 수준이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시장이 침체되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에는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완벽한 실패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한 인상을 추진했다는 점이 반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내시장경제 및 국제경제가 원활하게 재기되었을 때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앞선 각 연도별 최저임금의 변천사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최저임금 - 변화, 변천사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시급1만원시대, 주휴수당 포함여부

 

최저임금 - 변화, 변천사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시급1만원시대, 주휴수당 포함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1년 최저임금 및 2022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최저임금이란 경제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말하

whylaw.tistory.com

 

 

 

 

 

*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에는 제보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발전하는 SOLMON Lab.이 되겠습니다.

*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격려의 댓글 , 구독 부탁드립니다~

SOLMON Lab.
 

SOLMON Lab.

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whyla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