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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사/생활법률이야기

최저임금 - 변화, 변천사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시급1만원시대, 주휴수당 포함여부

by SOLMON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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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1년 최저임금 및 2022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최저임금이란 경 근로자에게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말하며,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변화

연도

시급

증가율

정부

1988년

1군462.5원
2군487.5원

 

전두환 정부

1989년

600원

1군 대비29.7%
2군 대비23.1%

노태우 정부

1990년

690원

15.0%

1991

820원

18.8%

1992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1994년

1,085원

8.0%

문민정부

1995년

1,170원

7.8%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1999년

1,525원

2.7%

국민의 정부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2004년

2,510원

10.3%

참여정부

2005년

2,840원

13.1%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2009년

4,000원

6.1%

이명박 정부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박근혜 정부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문재인 정부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1년의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얼마인가.

 

현재 8,720원이다.

 

이를 주급으로 계산해보면 418,560원이 나오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1,822,480원이 나온다. 

 

이러한 최저임금에는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타 수당은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주휴수당도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내규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

 

 

 

과연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불황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2021년에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워 최저임금의 상승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2022년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시급인상이 아닌 항목별 세분화된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양측의 복잡한 셈법에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그 취지에 맞는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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