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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17

관세징수의 우선,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세무서장의 체납세액 징수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 2023. 1. 30.
관세법의 목적 및 정의 [법 제1조 내지 제2조] 수입, 수출, 반송 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Ⅰ. 수입·수출·반송 1. 수입 (1) 정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대상-외국물품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 2023. 1. 30.
[HS] 제1부 동물성 생산품 <개요> STEP 1. 한 눈에 보기 제1부 동물성 생산품 0. 제1부 동물성 생산품 1. 제1류 살아있는 동물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4.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5.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STEP 2. 내용 정리 제1부 주 부 주1. 제1부의 적용범위 부 주2. 건조한 것 1. 제1부의 적용범위 제1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건조한 것 (1) 제1부 주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기계적 건조방법,..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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