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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율표(HS)

[HS] 제1부 동물성 생산품 <개요>

by SOLMON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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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제1부 동물성 생산품

  0. 제1부 동물성 생산품 <개요>
  1. 제1류 살아있는 동물
  2. 제2류 육과 식용설육
  3. 제3류 어·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4.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5.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STEP 2. 내용 정리

 

제1부 주

  부 주1. 제1부의 적용범위

  부 주2. 건조한 것

 

1. 제1부의 적용범위 <제1부 주1>

 제1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건조한 것 <제1부 주2>

(1) 1부 주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기계적 건조방법, 자연건조도 당연히 포함된다.)

 

(2) 건조설비

 제8419호 분류

 

(3) 식품건조

 ① 목적 : 보존, 수송, 포장의 편리성 향상을 위함.

 ② 단점 : 조직수축, 향기소실, 갈변, 비타민 파괴 등

 

 

 

3. 1부 제외물품 <총설>

 ① 동물성유지(제15)

 ② 원피와 가죽(제41), 모피(제43)

 ③ (제50), (제51) 등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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