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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

관세법의 목적 및 정의 [법 제1조 내지 제2조] 수입, 수출, 반송 등

by SOLMON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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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 수입·수출·반송

 

1. 수입

(1) 정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대상-외국물품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3)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법 제239>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수입의 의제 <법 제240조 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법 제269, 272, 273조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2. 수출

(1) 정의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내국물품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3) 수출의 의제 <법 제240조 제2>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된 것으로 본다.

 

 

3. 반송

(1) 정의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지치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반송의 의제 <법 제240조 제2>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반송된 것으로 본다.

 

 

. 국제무역선(), 국내운항선()

1.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1) 국제무역선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국제무역기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외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

(1) 국내운항선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국내운항기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1. 선박용품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항공기용품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용품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통관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환적·복합환적

1. 환적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운영인, 세관공무원

1. 운영인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2. 세관공무원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탁송품, 전자상거래물품

1. 탁송품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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