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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9

관세법 서류의 송달, 납부고지서의 송달, 관세 서류 보관기간 및 방법, 공시송달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1. 원칙적인 송달방법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예외적인 송달방법 (1) 공시송달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제2항에 따른 .. 2023. 1. 31.
관세법 기간과 기한,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납부기한, 월별납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3절 기간과 기한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1. 기간의 계산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민법 적용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6조~제161조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 2023. 1. 31.
법적용원칙, 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신의성실,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 및 방법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1. 법해석의 기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의 금지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심의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 의의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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