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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

관세의 과세요건, 과세물건,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환율 등, 확장된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과세물건 확정시기, 국세기본법 및 민법 준용규정

by SOLMON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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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1.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법 제16조 본문>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2.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법 제16조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미적재 선박용품·항공기용품·차량용품 등

143조 제6(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을 허가받은 때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멸실 또는 폐기물품

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미반입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외 보세작업물품

187조 제7(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보세운송기간 내 미도착물품

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수입신고수리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 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대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17조 적용 법령

 

1. 원칙 <법 제17조 제1>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2. 예외 <법 제17조 제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18조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19조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 그 양수인

 

[시행령 제5]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2. 특별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2>

143조 제6(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187조 제7(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a.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b.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c. 그 밖의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3. 납세의무의 경합 <법 제19조 제2>

1항 제1호에 다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확장된 납세의무자

1. 연대납세의무자

(1) 신고인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물품과 수입신고물품 외의 물품 <법 제19조 제5>

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입신고물품(1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a.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b.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71조 제1(271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c.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수입신고물품 외의 물품

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

 

(3)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등 <법 제19조 제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4)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 <법 제107조 제6>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민법준용 <법 제19조 제7>

이 법에 따라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413조부터 제416조까지, 419, 421, 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3]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14]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15]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416]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19]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21]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민법 제423]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5]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26]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427]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납세의무의 승계 <법 제19조 제4>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세관장으로 본다.

 

 

3. 납세보증자 <법 제19조 제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4. 2차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8~9>

(1) 국세기본법 준용 <법 제19조 제8>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차 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9>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9조 제10>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42조 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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