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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

납세담보, 관세 담보의 종류, 포괄담보, 담보제공절차, 방법, 담보변경, 담보의 해제 등

by SOLMON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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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납세담보

 

24조 담보의 종류 등

1. 담보의 종류 <법 제24조 제1, 2>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1항 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2. 포괄담보 <법 제24조 제4, 시행령 제11>

(1) 포괄담보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1조 제1>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1조 제2>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법 제24조 제3>

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담보물의 평가 <시행령 제9>

(1)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1호 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

법 제2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5. 담보의 제공절차 등 <시행령 제10>

(1) 담보제공서 제출 <시행령 제10조 제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보종류별 첨부서류

금전 <시행령 제10조 제2>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1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국채 또는 지방채 <시행령 제10조 제3>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 <시행령 제10조 제4>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시행령 제10조 제5>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토지, 6호에 따른 건물 등 <시행령 제10조 제6, 7>

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토지, 6호에 따른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3) 담보의 금액 <시행령 제10조 제8>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납부고지 <시행령 제10조 제9>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담보의 변경 <시행령 제12>

(1) 담보물의 변경 <시행령 제12조 제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ㅇ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지급기일 또는 보험기간 변경 <시행령 제12조 제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조 담보의 관세충당

1. 의의 <법 제25조 제1>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담보의 관세충당(방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담보물이 법 제24조 제1항 제2·3·5·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담보물이 법 제24조 제4항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담보물의 매각 <시행령 제14>

(1) 매각공고 <시행령 제14조 제1>

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성명·담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매각중지 <시행령 제14조 제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잔액교부 및 공탁 <법 제25조 제2, 3>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1) 준용 <법 제26조 제1>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2) 강제징수비 징수 <법 제26조 제2>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ㅇ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26조의2 담보의 해제

1. 담보의 해제 <법 제26조의2>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담보의 해제신청 <시행령 제13>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르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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