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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누구를 위한 기업인가?” MBK 사태

by SOLMON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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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사태로 본 사모펀드 구조의 그림자와 그 피해자들

최근 홈플러스와 그 모회사인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회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본 구조와 책임 소재를 되묻는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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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와 홈플러스의 ‘수상한 기업회생’

2025년 3월 초, 홈플러스는 갑작스레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 배경에는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전단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약 6천억 원 규모의 단기채무가 있었다. 이 중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만 2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회생 신청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변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에 가까운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MBK를 정면 비판했다. MBK가 유동성이 충분했다면 회생 신청은 필요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허위 기대를 심어주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뼈를 깎는 구조’…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자체 명의로 5조 원의 대출을 받아냈다. 그중 7천억 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발행되었고, 이를 매개로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수수료·배당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남의 뼈를 깎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손실은 홈플러스와 그 투자자, 소비자, 노동자가 떠안고, 이익은 MBK와 그 위탁운용자(GP)가 챙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MBK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관리 수수료만 챙긴다. 그 수익 규모는 일반 기업 회장들에 못지않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사모펀드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로도 이어진다.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의 조사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MBK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사이의 내부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다.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카드 한도와 수수료를 유리하게 제공하고, 홈플러스는 MBK에 과도한 배당을 지급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특히, 홈플러스가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계열사 간 거래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적 편법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PEF를 기업집단 단위로 묶어 조사에 착수했다.

 

 

 

“1개 점포 폐점 = 1천명 거리로”… 노동자들의 투쟁

한편, 홈플러스 내부에서는 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마트산업노조는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본부’를 꾸리고 MBK 김병주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임대 재계약이 불발되면 점포 폐점과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온전한 홈플러스를 지켜야 한다”며 지역 단위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마트노조는 “1개 점포가 폐점되면 약 1천 명의 노동자와 임대사업주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기업회생이란 이름 아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질문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이나 투자 실패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화된 사모펀드 체계, 기업 소유와 운영의 분리,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와 수많은 노동자,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까. 금감원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물론,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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