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의 우선,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세무서장의 체납세액 징수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제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