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 <법 제21조 제1항>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의 연장 <법 제2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①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③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④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①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②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① 제38조의3 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②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3.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칙 <시행령 제6조 본문>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 예외 <시행령 제6조 단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①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②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③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a. 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b.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④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⑤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다만,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 10년
② 제1호 외의 관세 : 5년
2.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기산일 <법 제22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시행령 제7조 제1항>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③ 법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④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⑤ 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⑥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2)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①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②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③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초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④ 법 제10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⑤ 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⑥ 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⑦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시행령 제216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⑧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⑨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1) 중단 <법 제23조 제1항>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① 납부고지
② 경정처분
③ 납부독촉
④ 통고처분
⑤ 고발
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⑦ 교부청구
⑧ 압류
(2) 정지 <법 제23조 제3항, 제4항>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법 제23조 제2항>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3. 민법 준용 <법 제23조 제5항>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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