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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

관세법 기간과 기한,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납부기한, 월별납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by SOLMON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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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간과 기한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1. 기간의 계산

(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민법 적용 <법 제8조 제2>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6~161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기한의 계산

(1) 공휴일 등 <법 제8조 제3>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토요일 및 일요일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령 제1조의4 1] 법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법 제8조 제4>

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의4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1. 사후납부 <법 제9조 제1>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2. 사전납부 <법 제9조 제2>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3. 월별납부

(1) 의의 <법 제9조 제3>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절차

신청 <시행령 제1조의5 1>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시행령 제1조의5 2>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시행령 제1조의5 2항 단서>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갱신

a. 신청 <시행령 제1조의5 5>

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b. 사전통지 <시행령 제1조의5 6>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3) 승인취소 <시행령 제1조의5 4>

사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a.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b.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c.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고지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의의(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 제10>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사유 <시행령 제2조 제1>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납부기한의 연장 절차

(1) 신청 <시행령 제2조 제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2) 방법 <시행령 제2조 제2>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 <시행령 제2조 제4>

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4. 납부기한의 연장취소

(1) 사유 <시행령 제2조 제6>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납부고지 <시행령 제2조 제7>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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