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1. 원칙적인 송달방법 <법 제11조 제1항>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예외적인 송달방법
(1)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2항>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법 제11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①)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① 제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②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③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④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1.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1) 의의 <법 제12조>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기간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a. 수입신고필증
b.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c.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d.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a. 수출신고필증
b. 반송신고필증
c.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d.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a.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b.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c.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 보관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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