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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법

관세법 서류의 송달, 납부고지서의 송달, 관세 서류 보관기간 및 방법, 공시송달

by SOLMON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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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서류의 송달 등

 

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1. 원칙적인 송달방법 <법 제11조 제1>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예외적인 송달방법

(1)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2>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1항의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법 제11조 제3>

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327조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1.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1) 의의 <법 제12>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기간 <시행령 제3조 제1>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

a. 수입신고필증

b.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c. 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d.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

a. 수출신고필증

b. 반송신고필증

c.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d.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

a.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b.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

c.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 보관방법 <시행령 제3조 제2>

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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