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관세법

관세징수의 우선,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세무서장의 체납세액 징수

by SOLMON 2023. 1. 30.
반응형

 

 

3조 관세징수의 우선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4조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법 제4조 제1>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세무서장의 체납세액 징수

(1) 의의 <법 제4조 제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2) 요건 <시행령 제1조의2 1>

관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3) 징수배제 <시행령 제1조의2 1항 단서>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4) 절차

세관장의 요청 및 통지 <시행령 제1조의2 2>

세관장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의 통보 및 통지 <시행령 제1조의2 3>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3. 내국세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징수·환급 <법 제4조 제3>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담보규정의 적용(준용) <법 제4조 제4>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에는 제보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발전하는 SOLMON Lab.이 되겠습니다.

*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격려의 댓글 , 구독 부탁드립니다~

SOLMON Lab.
 

SOLMON Lab.

법률 정보와 주식 분석 (기업가치투자) 연구소

whylaw.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