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는 고척돔구장을 제외하고 날씨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천취소 및 미세먼지, 황사, 강풍, 폭염 등의 기상상황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경기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구장에서의 질서문란행위에 따른 처벌, 사인훔치기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프로야구의 규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O 우천,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황사 등의 기상 상황으로 인할 경우 경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프로야구는 선수 및 관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경기개시 예정 시간을 기준으로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황사 등의 기상 특보(경보 이상)가 발령되어 있을 경우 경
기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경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개시 전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한 경우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경기개시 후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경기 중에 해당 이닝 종료 후에 경기의 취소 또는 종료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경기개시전에는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청(기상대)으로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경기개시 후에는 해당 심판원(주심)이 확인 후에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상 특보 별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경기는 취소되어 집니다.
① 강풍
가. 주의보 : 풍속 14m/s 이상,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나. 경보 :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② 폭염
가. 주의보 :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경보 :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미세먼지
가. 주의보 : PM2.5(초미세먼지) 75μg/m3 또는 PM10(미세먼지) 15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나. 경보 : PM2.5(초미세먼지) 150μg/m3 또는 PM10(미세먼지) 3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④ 황사
가. 주의보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나.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μg/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O 프로야구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처벌되나요?
KBO 규약 및 리그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은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은 총재에 의해 엄중한 제재(제재금, 출장정지 또는 병과)가 가해집니다.
제재금이 가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 날부터 5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단을 통하여 KBO 사무국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불 완료일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지불 완료 다음 날부터 출장 가능).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자는 제재 종료일까지 KBO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장할 수 없습니다.
출장정지 제재 관련 경기수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장정지 제재 경기수는 KBO 정규시즌 및 포스트시즌 경기를 포함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2. KBO 정규시즌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제재 통보일부터 소속팀 정규시즌 경기수 거행 기준
3. KBO 퓨처스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제재 통보일부터 해당 팀 퓨처스리그 경기수 거행 기준
4. KBO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당 결정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엔트리에서 말소할 수 없다.
5. 빈볼, 폭행, 도핑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소속팀에게도 제재금을 부과한다.
O 사인훔치기 등 불공정 정보를 얻어 경기에 임해도 되나요?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벤치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및 관계자의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경기 중에 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위 장비를 사용하여 감독, 코치, 선수에게 그 경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벤치 외에서의 외부 수신호도 전달이 금지됩니다.
최근 변화된 규정으로서 경기 중 벤치에서 감독, 코치, 선수의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수비팀(투수 제외)에 한해 전력 분석 참고용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의 사용이 허용되며, 공격팀(타자, 주자, 주루코치 및 작전코
치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페이퍼와 리스트 밴드(18cm × 12cm) 이내의 크기가 규격에 어긋나는 경우 또는 경기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상대팀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심판이 판단할 시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허용된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을 당하게 되며, 이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구단은 경기장 밖의 센터 후방 및 기타 장소에서 망원 카메라, 특수장비가 장착된 카메라 또는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상대 배터리의 사인 촬영이 금지되어집니다. 흔히 사인훔치기라고 불려지는 것을 장비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경기장 밖으로 퇴장당하며 총재는 경고 처분,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클린 베이스볼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 등을 통해 불법 정보를 얻어 경기를 이기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반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 관중에게 큰 질타를 받으니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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