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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on Sports Story/Solmon KBO Story

비디오 판독(VAR) KBO 리그 규정 살펴보기 제1부 [E008]

by SOLMON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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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판독 제도는 KBO 리그(시범경기, 정규시즌, 올스타전, 포스트시즌)에서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비디오 판독(VAR) 규정은 매우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총 2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합시다.

 

 

 

 

 

 

 

O. 비디오 판독 대상경기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은 중계가 편성되어 있는 경기에 한해 실시하게 됩니다.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디오 판독 영상을 중계용 영상 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을 바탕으로 판독센터에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계가 없을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중계용 영상 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경기지연에 따른 방송중단 등 중계용 영상 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의한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심판의 판정을 최종판정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 분석에 따른 오심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원심이 유지되게 됩니다.

 

 

비디오 판독에 따른 판정에 대하여 감독은 심판팀장에게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퇴장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O 비디오 판독 장소 및 책임자, 판독인원

 

비디오 판독은 판독센터에서 실시하며, 비디오 판독의 책임자는 판독센터장이 됩니다. 판독인원은 판독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비디오 판독 동시 발생시 1인으로 판독 진행 가능) 이내로 하게 됩니다.

 

 

심판팀장이 대기심일 경우 해당 심판팀에서 심판팀장 외에 최고 경력을 가진 심판이 경기 중 심판팀장의 역할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이 실시되는 동안 그라운드에 남아있는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 이전의 판정이 내려진 상태로 양 구단 선수단을 위치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심상 아웃으로 판정되어 공수가 교대될 상황일지라도 당초 수비팀은 수비수 전원이 그라운드 페어지역 내에 위치하여 판독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디오 판독 실시 후 전달 받은 최종 결과는 심판팀장이 내리게 됩니다.

 

 

 

 

O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

 

 

어떤 플레이가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인지에 관하여는 현장에서도 많은 논란이 야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 플레이에 대하여 KBO에서는 그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플레이만이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가 됩니다.

 

홈런에 대한 판정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 내야 타구의 페어/파울 여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 다음의 플레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닙니다. (a) 주자가 2루로 진루하기 위한 시도 중 1루 베이스를 돌아 2루로 향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누의공과)

(b)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버렸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몸에 맞는 공. 다만, 타자가 공에 맞았을 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지, 스윙을 했는지, 피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닙니다.

 

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 또는 타자가 착용한 경기용구나 배트에 맞는 경우 포함)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더블 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

 

1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공식야구규칙 5.08(a)에 의거한 3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

 

주자의 누의 공과

 

주자의 선행주자 추월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 태그 업할 때 일찍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O 비디오 판독의 신청

 

비디오 판독은 각 구단의 감독만이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레이를 한 선수 또는 주변 선수, 코치 등은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오로지 감독만이 심판에게 구두로써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이 부상, 질병, 퇴장 등 합당한 이유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총재에게 감독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된다고 통보한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가 신청한 경우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은 해당 심판팀의 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독은 심판판정 후 30초 이내에 비디오 판독을 구두로써 심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심판은 오른손을 위로 들어 비디오 판독 신청이 있었음을 경기운영위원, 기록위원에게 시그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심판은 감독의 비디오 판독 신청이 적절한 시간 안에 이루어 졌는지 판단하여 비디오 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의 신청이 늦었을 경우 심판은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에 대하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경우 감독은 심판의 최초 판정 후 10초 안에 덕아웃 또는 필드 안에서 신청해야 하며, 심판팀장은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구단을 덕아웃에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닝 종료와는 다릅니다.)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하여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경우 감독은 심판의 최초 판정 후 10초 안에 덕아웃 또는 필드 안에서 신청해야 하며, 심판팀장은 수비구단 선수들이 필드에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플레이 종료 후 투수교체를 하는 경우 수비구단 감독은 투수교체 사인을 내기 전에 비디오 판독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공격구단 감독은 새로 경기에 들어올 구원투수가 워닝트랙을 밟기 전이나 필드에 불펜이 있는 구장의 경우 파울라인을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수비구단 감독이 공격구단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서둘러 구원투수를 투입할 경우 심판팀장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격 구단 감독에게 비디오 판독 기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심판이 비디오 판독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는 선수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디오 판독이 모두 종료되는 등 해당 상황이 모두 끝난 후에 선수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O 비디오 판독의 기회

 

 

비디오 판독(VAR)의 기회는 정규이닝 기준 구단당 2번으로 하며 정규이닝에서 비디오 판독으로 심판의 판정이 2번 모두 번복될 경우 해당 구단에게 1번의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연장전에 한해 구단당 1번의 기회가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홈런 타구 비디오 판독은 감독에게 주어진 2번의 기회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이 대상이 아닌 판정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면 심판팀장은 감독에게 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구단은 비디오 판독 기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감독이 요청한 플레이가 비디오 판독 대상이 되는지 확신하지 못할 경우 심판팀장은 결정을 내리기 전 다른 심판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은 두 가지 이하의 플레이에 대하여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독의 기회는 각각의 플레이에 대한 기회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2번의 기회를 한 번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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