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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on Sports Story/Solmon KBO Story

경기관리인, 안전보장, 권한, 심판위원수, 경기 전 연습시간, 심판이나 기록위원의 사고발생시 조치 등 KBO 규정 살펴보기 [E003]

by SOLMON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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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리그의 경기관리, 경기 전후 및 경기중 안전의 보장, 경기거행 여부의 결정과 그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 심판위원의 수, 경기 전 선수들의 연습시간 등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ㅇ 야구 경기의 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KBO리그 경기의 경기관리인은 홈구단의 임원이 해당 경기의 관리인이 됩니다. 이러한 경기관리인은 KBO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모든 직능을 대행하게 됩니다.

 

 

지정된 경기관리인이 부재시에는 부장급 이상인 등록된 경기관리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기관리인은 구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경기를 지체 없이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재를 대신하여 모든 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O 안전보장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

 

홈 구단은 KBO리그 규약에 따라 심판위원 및 원정구단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보장의 의무는 KBO리그 전 경기에 적용됩니다.

 

 

 

 

O 경기의 거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누가 결정하며, 주심은 언제부터 경기를 관여 및 주관하나요?

 

경기의 거행 여부 결정은 KBO 경기운영위원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거행 결정은 예정된 경기 개시 시간 3시간 전에 결정하며, 필요시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개시 시간 3시간 전에는 우천 중이나,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정비 후 경기를 거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정비 후 원만하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기운영위원은 강우 예보가 있는 경우 홈구단에 그라운드 보호를 위한 방수포 설치 등 여러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홈구단이 경기운영위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재는 해당 홈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합니다.

 

 

경기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기운영위원은 즉시 경기 예정인 구장에 직접 나가 그 상태를 파악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거행을 결정한 이후 경기 개시 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는 다시 경기운영위원이 경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운영위원이 주관하는 경기의 거행여부는 당초 경기 개시 예정 시간 이후부터 당일 경기를 주관하는 주심에게 이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경기개시 예정시간부터는 주심이 경기개시, 일시정지, 재개 또는 중지의 결정자가 되며 경기운영위원은 결정권한을 잃게 됩니다.

 

 

 

 

O 경기의 심판위원은 몇명으로 배정되나요 ?

 

KBO리그 정규리그는 주심, 1루심, 2루심, 3루심 총 4심제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심판위원의 유고시에는 3심제 또는 2심제의 경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경기에 5명의 심판위원이 배정되며 주심, 1루심, 2루심, 3루심을 비롯해 대기심이 배치됩니다. 이에 따라 심판의 부상 등으로 인해 3심 등으로 경게가 진행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기심으로 교체하여 최대한 4심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둡니다.

 

 

 

O 경기 전에 선수들이 연습을 하던데 경기 전 연습시간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

 

경기 전에 홈구단과 원정구단은 타격 및 수비의 연습시간을 부여받아 워밍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홈구단의 타격연습은 경기 개시 90분 전까지 주어지며, 원정구단의 준비운동 및 타격연습은 이 후 경기개시 시간 30분 전까지 총 6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후 홈 구단의 수비연습 및 원정구단의 수비연습시간이 각각 10분씩 주어지며 경기시작 10분전부터는 경기진행에 돌입합니다.

 

 

통상적으로 홈구단은 준비운동을 홈경기장 실내에 마련된 실내연습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운동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기관리인은 그라운드 사정 또는 기타 이유로 경기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원정구단에게 경기 개시 3시간 전까지 통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정구단에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경기 전 워밍업 등 연습을 할 대책마련의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

 

 

원정구단의 연습 중에 홈구단 선수는 그라운드 페어지역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연습을 위하여 선수들은 유니폼이 아닌 운동복 차림으로 연습을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관객이 입장한 후에는 그라운드에서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모자를 써야 하며, 언더셔츠 차림으로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 정식 유니폼이 아닌 등번호가 새겨진 하계용 유니폼을 입고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의 경기 전 연습규정에 관하여 팬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경기장에는 홈구단의 팬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입장하는 팬들은 홈구단 선수들의 경기전 연습장면을 관찰하고 싶어하여 일찍이 경기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홈구단의 선수들은 이미 그 전에 타격연습 등을 마치고 원정구단의 선수만 연습을 실시하기 때문에 팬들이 홈 구단 선수의 연습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O 심판 또는 기록위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출장 예정 심판위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사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기관리인이 급히 비번의 심판위원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정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출장할 수 있는 심판위원만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 2심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위원 전원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기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그 도착을 기다려 경기개시 시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위원의 정원이 부족한 채 경기가 개시된 후에 도착한 심판위원은 즉시 출장하여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심판위원이 한 명도 도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조치로 양 구단의 선수를 심판위원으로 충당하여 경기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위원이 경기 도중에 도착하면 즉시 심판위원으로 교체하여 경기를 속행하여야 합니다. 

 

 

양 구단의 선수를 심판위원으로 충당할 경우 양 구단의 감독들은 상호 상대편 선수 중에서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를 같은 수로 선정하여 심판위원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각 루심의 배정은 홈구단에서 주심과 2루심, 원정구단에서 1루심과 3루심을 담당하게 하며, 심판의 제복은 선수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의에 점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기록위원이 사고로 부재인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경우 경기관리인이 구단 기록원을 임시 공식기록원으로 지명하여 경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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