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정리4 동산물권의 변동 - 인도주의, 현실적 인도, 간이인도, 선의취득 등 [SOLMON Lab.] 앞선 포스팅에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산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법률규정에 의한 것)은 민법상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쏠몬(SOLMON)의 민법 정리. 오늘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021. 동산물권의 변동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188조 (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 2021. 4.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