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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 1인당 25만원...

by SOLMON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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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기준, 신청 및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10월29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날의 다음날에 신청한 방법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해 결정하며, 지급규모는 1인당 25만원, 4인기준 100만원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신청 지역은 기준일(온라인 2021년 9월 6일, 오프라인 2021년 9월 13일) 기준 주민등록상 지자체이며,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연말까지로 제한된다. 이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사용처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 가능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있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때에 식당 및 학원, 안경점에서 많이 소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용불가업종으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나, 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배달앱 등에서 결제는 불가능하나, 자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사용가능하다.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건보료 기준이 결정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의 신청 첫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하여 우선적으로 차감되게 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주가 대리하여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10월29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2021년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된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기한은 11월 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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