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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 백신접종완료자 최대4인까지 가능. 백신접종완료자 기준.

by SOLMON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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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안내] 9월 3일자 소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소식 및 식당 10시까지 최대6명허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소식 및 식당 10시까지 최대6명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다만, 음식점 등 시간 기준 완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의 경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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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2주 연장 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9시 단축. 오후6시 이후 2인에서 백신접종완료자를 2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백신접종1차접종완료자는 제외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중순까지 연장된다. 다만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와는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기준을 수정하였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 카페의 영업시간은 22시(오후10시)에서 한시간 단축된 21시(오후9시)까지이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2인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하여는 최대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즉, 백신접종완료자 2인을 포함하여 최대 4인이어야 한다.

 

최근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에서의 백신접종예약률이 저조함에 따른 백신 인센티브를 이와 같이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백신접종완료자란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2주(14일)이 경과된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AZ,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2차접종까지 완료한 자, 얀센 백신의 경우 1차접종을 완료한 자가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후에야 백신접종완료자에 해당한다.

 

AZ,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1차 접종완료자는 백신인센티브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 및 발표하였으며, 감염확산 위함이 높은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2주 선제 대응으로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극히 일부의 일탈과 위반 행위로 인해 방역의 부담을 공동체 전체가 짊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지자체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가 매일 2천명 이상 발생하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신속한 병상확보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추석 전 7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4차 유행의 기조를 빠른 시일 내에 잡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줄 것을 당부,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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