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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등기법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률용어의 정리 및 해석 제1편 [SOLMON Lab.]

by SOLMON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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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료 자체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살펴보고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봅시다.

 

 

 

 

 

부동산등기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 또는 그렇게 작성된 정보자료 자체를 말한다.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다.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의 일부에 변경이 생겨서 나중에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생긴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

등기의 일부에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착오

본래 있어야 할 등기가 없고, 잘못된 등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유루

등기할 사항의 기입이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말소등기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기존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멸실등기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말소회복등기

기존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주등기 (독립등기)

독립한 순위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부기등기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임차권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보통의 등기는 모두 이에 속한다.

 

 

예비등기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며, 이러한 예비등기에는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부동산물권 또는 임차권 등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한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이다.

 

 

대항력

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등기의 권리추정력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정착성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외기분단성

건축물이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용도성

건축물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 축사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말한다.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전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설정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새로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협의의 변경등기)

등기 후에 기존의 등기된 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되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그 밖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등기관

지방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대리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자의 일방에 대해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일방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이 있고 사단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여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단순히 해외여행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기입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각하사유가 없을 때 등기기록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의 보정

등기신청을 한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신청서의 흠결을 보충하고 고치는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의 취하

그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소극적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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