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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이혼소송

이혼소송에 대하여.. 법률

by SOLMON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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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가. 재판상 이혼의 개괄

민법 제840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재산분활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친권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미리 보전조치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할법원은,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주소가 있을경우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공동주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가정법원 관할 내에 부부 어느 일방이 그 관할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3) 그 외에는 상대방 주소 관할의 가정법원이다.

 

나. 부정한 행위 (민법 840조 제1호) 의 범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정조의무를 지켜야 할 부부가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부부 일방이 밤 늦은 시간에 업무와 관련없이 이성과 수차례 문자를 주고 받는 경우 밤 늦은 유원지에 이성과 팔짱을 끼고 배회하는 경우 이외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며 재판장님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매우 많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제836조의 2제2항 및 제 3항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

가.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미성년자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나. 이혼숙려기간의 단축.면제


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 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수 있습니다. ([민법]제836조의2제3항)

 

다. 이혼의사 확인 및 확인서작성.교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규칙] 제 74조제1항)

가정법원은 부부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의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규칙] 제79조)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 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 읍. 면 사무소에 제출)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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