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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민사, 경매

민사/경매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등)

by SOLMON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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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

1. 누구든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실질적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될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대상은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장 먼저 채무자의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실제 소유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미 담보물권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압류신청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권 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를 파악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직장인인 경우에는 급여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하기면 됩니다.
유체동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영업자라면 영업장의 각종 집기들에 가압류집행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단, 살아 있는 생물(가축 등)에 대한 가압류집행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가압류 신청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처분 ]

1. 가처분에 대해서는 워낙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처분금지가처분 한 가지만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각 사례별로 그 형태가 천차만별이므로 각 사례별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여러분 중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시 까지 일정한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잔금 수령거부를 이유로한 변제공탁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때 매도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킬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셔야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고 평균 1개월이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독촉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절감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독촉절차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피고)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어렵다든지, 또는 상대방(피고)이 이의신청을 하면 독촉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소송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소송 ]

1.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면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간단한 소송사건의 경우 법원에 가시면 정형화된 형식으로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맞게 내용을 적으신 후 도장을 날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장 간단한 소송중 하나가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조견표를 보실 때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2억 원 이하이면 단독사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이 된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대여금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대여금원금을 소가로 보시면 됩니다.
각 소송별로 소가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소가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부동산경매 ]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송달료 외에도, 현황조사료, 감정수수료, 매각수수료등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추심명령 ]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채권)에 압류를 하고 돈을 지급(추심) 받는 절차입니다.
소요기간은 1주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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