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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하여...

by SOLMON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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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법률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1)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다. 이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2)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성실하지만 경제활동과정에서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2.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0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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