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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혜택금액, 대상 등 자세히 파헤치기

by SOLMON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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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더라도 생활에 버거워 문화생활조차 할 수 없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생활을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발급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혜택입니다. 이 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목적은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에는 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총 179,194백만 원 (문예기금 126,094 / 지방비 53,100)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근거법령 및 추진주체

문화예술진흥법 15조의4 이며,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지역주관처에서 추진을 실시합니다.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문화누리카드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5.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발급기간은 상시적으로 발급합니다.

 

 

 

사용처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누리카드는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21,983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전자책구독사이트, 만화콘텐츠사이트,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소매점, 영화관(영화관람권), 영상콘텐츠서비스,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연축제,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문구), 비엔날레, 미술관, 박물관, 공예품점,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 관광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물원, 식물원, 정원,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민속촌,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 체육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되어 집니다.

 

 

 

 

문의처 / 관련 사이트

자세한 사항을 더 알고싶으신 분은

문화누리카드 1544-3412 로 유선연락을 하시거나 공식사이트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 지자체 등의 부처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 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운영·홍보 총괄, 보조금 교부·정산, 카드시스템 구축·운영
ㅇ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ㅇ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정행위 모니터링(클린센터 운영 등)
이용자 만족도 조사(외부기관 의뢰) 실시 및 가맹점주, 사업담당자 대상 수시 설문조사 실시(자체진행)
ㅇ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4 2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지방비 매칭·교부,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ㅇ관내 발급·이용 및 사업 현장 점검 등 관리 총괄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 현황, 주민센터 모니터링 등)
* 광역자치단체(): ·군비 매칭, 교부
ㅇ관내 복지시설 발급·이용 관리·감독 및 현장 점검
ㅇ가맹점 점검 및 지원(전수조사, 이상결제 가맹점 현장 점검 등)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주민센터
(··)
카드 발급, 이용 안내 등(관내 발급·이용현황 점검, 민원 대응 등)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ㅇ가맹점 점검 및 지원(전수조사, 이상결제 가맹점 현장 점검 등)
지역주관처
(17개 시·)
예산 집행, 정산·실적보고 등 자료 제출 및 관내 발급·이용 현황 관리
ㅇ가맹점 발굴 및 관리(사업 인지·스티커부착 여부, 취급 품목 등)
ㅇ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보고 및 현장점검 지원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내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ㅇ가맹점 관리, 사업 홍보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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