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1.
비자발적 실업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비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상 이유: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도산 등으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고사직: 회사 측의 권고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
폐업: 회사가 문을 닫아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근로 의사 및 능력 부족: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실업급여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직확인서 (퇴사 증명서, 해고 통보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12.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2.
주의사항
신청 기한 준수: 실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직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속: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
부정수급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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