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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한 눈에 보기
제1부 동물성 생산품 0. 제1부 동물성 생산품 <개요> |
STEP 2. 내용 정리
제1부 주 부 주1. 제1부의 적용범위 부 주2. 건조한 것 |
1. 제1부의 적용범위 <제1부 주1>
제1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건조한 것 <제1부 주2>
(1) 제1부 주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기계적 건조방법, 자연건조도 당연히 포함된다.)
(2) 건조설비
제8419호 분류
(3) 식품건조
① 목적 : 보존, 수송, 포장의 편리성 향상을 위함.
② 단점 : 조직수축, 향기소실, 갈변, 비타민 파괴 등
3. 제1부 제외물품 <총설>
① 동물성유지(제15류)
② 원피와 가죽(제41류), 모피(제43류)
③ 견(제50류), 모(제51류) 등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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