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모든 것.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올해의 경우 21년 상반기분이 오늘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12월 말쯤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2021년)과 지급 시점(2022년 9월) 간 긴 시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됐다.
12월 말쯤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지급 결정액의 35% 수준이며, 지급대상금액이 15% 미만일 경우 22년 3월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다.
또한, 재산총액이 1억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0% 차감하여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일정 소득, 재산요건에 충족했을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요건을 혼동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다수의 신청 대상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메뉴를 통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지급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수에 소요되는 행정부담 및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1.~15.)할 수 있다.
21년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이번 지급대상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내년 5월에 있는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기준을 살펴보면 재산기준은 부채를 포함하여 2억미만이고,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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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 1인당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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